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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구조기준 목구조편 제정(안) 관련 사항

admin 2018-01-08 17:59:52 조회수 6,925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8.1.1.] [대통령령 제28471호, 2017.12.12., 타법개정]에 따라

 

목구조 건축물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 시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32조 제2항 1호 : 3층 이상(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
  • 제32조 제2항 2호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다만창고축사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다만, <제32조 제2항 9호 :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도 명시되어 있어 

3층이하, 500제곱미터이하의 목조단독주택의 경우 위 조항과 모순되는 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의 경우 "시행령 91조3"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물이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소규모 목조주택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근 산림청 주관하에 '소규모 건축구조 기준(2017.2.3제정)'의 목구조편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토부 상정을 위해 목조건축 관련 전문가 회의(2018.1.5 산림청)를 실시하여 의견수렴 단계에 있습니다.

 

금번 전문가 회의에서는 현재 상황이 소규모 목조주택 건축 희망자들이 인허가가 중지된 상태로 구조안전 지침서 양식이 시급히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참가자 모두가 공감하였으며  "소규모 건축 구조안전 확인서(목구조)" 초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조만간 소규모 건축구조 기준 목구조편 제정이 되어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한 상황임을 알려드리며

향후 진행사항을 본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사항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올라온 소규모 목조주택 관련 최근 질의응답입니다.(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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