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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진능력 공개 예외 대상 규정(안 제32조의2)' 관련

admin 2018-03-23 13:51:11 조회수 3,35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312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321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진능력 공개 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내진능력 공개 예외 대상 규정(안 제32조의2)

건축법에서 위임한 내진능력 공개 예외 대상을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과 연면적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이지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등으로 규정

 

. 내진능력 공개 대상 규정(안 제32조의2)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외에 건축법에서 위임한 내진능력 공개 대상을 건축물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규정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429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1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전자우편 : khm1467@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4752,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정보 :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5552